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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임명(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제안)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6-12-07 조회수 : 1499


서울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이 충북 청주에서 청주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197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정의장은 “황영호 회장(청주시의장)을 도와 의장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형진 의장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우편물 감액대상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도 제안했다.

정의장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에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연간 3회의 범위 안에서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인 경우 감액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의거해 국회의원은 1년에 3회, 5천통의 의정보고서 우편물에 대하여 67% 우편요금을 감액해주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원을 감액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사항 홍보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감액대상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시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협의회는 정형진 의장이 제안한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가결시켰으며, 협의회 이름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정형진 의장은 지난 7월부터 전국 지방의원들의 뜻을 모아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청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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