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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조례안·규칙안 제·개정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21-12-16 조회수 : 572
충남 보령시의회가 내년 1월 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 및 규칙안 제·개정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제24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조례안 10건, 규칙안 8건, 총 18건의 의원 발의 안건을 심사에서 통과시켰다.

시의회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 규칙 및 복무 조례안,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 제정됐다.

또한 자치권과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권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제·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본 안건들은 오는 17일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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