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협의회 로고
HOME협의회소식전국의회소식
_01 서울특별시 _02 부산광역시 _03 대구광역시 _04 인천광역시
_05 광주광역시 _06 대전광역시 _07 울산광역시 _08 강원도
_09 경기도 _10 경상남도 _11 경상북도 _12 전라남도
_13 전라북도 _14 제주도 _15 충청남도 _16 충청북도
“여수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전면 재검토를”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7-09-13 조회수 : 1417
박정채 전남 여수시의장(사진)이 여수시가 2012년부터 604억 원을 들여 강행하는 둔덕·학용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해 공법부터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7일 오전 개회한 제17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여수시는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24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 때 송하진 의원이 10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집행부는 반박자료만 발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실시설계부터 사전 철저한 예산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을 과다 책정하고, 또한 계약체결 과정에서도 특정업체 특혜시비 등 공법선정부터 업체선정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등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특히 금호산업(주) 측과 신기술 사용협약이 해지됐음에도불구하고 이미 투입된 비용과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우려해 공법변경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여수시는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어 지난달 10일 발생한 GS칼텍스 폭발 화재사건 등 잇달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같은 달 21일 여수지역에 쏟아진 시간당 109.5mm의 집중호우로 인해 도원지구 우수저류시설이 범람해 시가지 침수피해를 불러 온 재해는 ‘닮은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수차례 도원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철저하게 외면하다, 이번에도 속수무책으로 침수피해를 당하고 말았다고 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꼼꼼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어 집행부가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데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의원 의정활동의 기본인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여수시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집행부는 개인정보 보호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를 근거로 제출하지 않는 자료들이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조를 근거로 하지만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수정한 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집행부가 각종 협약을 체결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가 많은 재정부담을 지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협약에서 정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 요구할 경우 시의회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의원들을 향해 오는 11월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각종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합리성 등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별로 짜임새 있는 감사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새창국회도서관 - 새창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타워 711호 Tel. 02-3444-5910, 5915 Fax. 02-3444-5918  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