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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7-06-19 조회수 : 1502
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최근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처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창기·이유경·이선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한정희·최재현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 지대를 체계·상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 50%로 감면 비율이 확대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동섭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의 만장일치로 ‘지방분권 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주민복리(행복)증진의 지방자치 패러다임 재정비 ▲재정이 수반되는 사무이양 ▲의정비 제도의 개선·정비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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