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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상임위 통과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5-12-02 조회수 : 1284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11월 19일 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 20일에는 이번 정례회에 다뤄지는 총 19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했다.
 

권영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수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유영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었다.
 

권영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 정수를 7인 이내로 명시하고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됐다.
 

권 의원은 시의회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매월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이희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으로 매월 4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일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 됐으며 다른 복지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당초 4만 원 지급을 3만 원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됐다.
 

김재균 의원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해 현재 의원의 발언 시간을 ‘5분’ 에서 ‘7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됐다.
 

김수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생산품 구매 대상기관과 방법 및 우선구매 의무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됐다.
 

유영삼 의원이 발의 한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편의시설 설치와 수화를 활성화해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권리 신장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일부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됐다.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일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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