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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생활임금 조례안 수정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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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9-21 |
조회수 : 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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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행정위원회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이 이뤄졌다.
먼저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537억여 원에서 약 4.2%인 190억여 원이 증액된 4728억여 원 규모로 ▲여의도복지센터 건립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족분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지중화 사업 등 구민의 복지, 안전, 보건 분야에 중점적으로 증액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안가결 함으로써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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