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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본승·김영준 의원 발의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조례’ 의회통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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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9-14 |
조회수 : 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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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 구본승 행정보건위원장(미아,송중,번3동)과 김영준 부위원장(수유2,3,번1,2동)이 공동 발의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제1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구본승 의원과 김영준 의원은 4일 열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현 등으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 소상공인을 육성․보호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주 내용으로는 ▲제4조-자금지원, 자문 및 교육사업, 정보제공 사업 등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사업 규정 ▲제5조-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때 구청장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김영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강북구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조례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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