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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등 11건 심의… 임시회 31일 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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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9-02 |
조회수 :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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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가 오는 31~9월10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0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의 민간위탁 시설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묏골문화회관과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립 산곡2동 어린이집 총 3군데의 재위탁 동의안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부평6동과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일부 구의 부서와 업무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개의 조례안 등이 집행부에서 이송돼 상임위별 심의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의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현장방문계획과 본회의시간 구청장의 구정질문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박종혁 의장은 “지난 12일 오흥수 의원에 대한 성명서 발표에 따라 해당 의원의 공식사과와 윤리특별위원회 개최건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이번 회기를 통해 확실한 재발방지와 함께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히고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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