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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제247회 정례회 19일간 개회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5-06-16 조회수 : 1241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는 12일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와 위원회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이다

구의회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위를 구성, 위원장에 이호대 의원, 부위원장에 최숙자 의원을 선출하고, 박용순 정대근 윤수찬 김영곤 박동웅 박평길 김희서 의원 등 총 9명을 선임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상황 시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안전관리특위를 구성, 위원장에 김희서 의원, 부위원장에 정동순 의원을 선출하고, 박칠성 서호연 이호대 박평길 박종여 의원 등 총 7명을 선임했다. 안전관리특위는 내년 3월 31일까지 10개월간 활동한다. 이번에 구성된 전통시장 활성화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7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해 원안가결된 서울시 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재무관리 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추가하여 결산자료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희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상임위원회가 소관 산하기관장에 대해 임명 후 30일 이내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도록 했다.

한편, 구의회는 이달 26일까지 19일간 제247회 정례회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5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명조 의장은‘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자’며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 합목적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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