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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중랑천변 서식‘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보호조례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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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6-11 |
조회수 :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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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승애) 정성욱 의원이 발의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가 8일 노원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표범장지뱀이라는 특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적극 보호하자는 내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깊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활동을 통해 도심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식을 고취하고,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정립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조례안 주 내용으로는 ▲노원구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표범장지뱀을 비롯,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해 전문가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이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 보호활동에 참여토록 장려 ▲보호구역 지정 및 시민 교육․홍보 등 지역특색에 맞는 합리적인 보호 관리지원체계 확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과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도심에서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정성욱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자치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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