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
지난 2010. 11.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하지만 이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 규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심각히 훼손하고, 지방자치제 취지 및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과 지방정치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미
지방자치법령에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원의 청렴성 유지등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개연성의 유추만으로 지방의원의 위원회
활동 제한, 복무상 의장에 대한 신고 의무 등 지방의회 운영 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을 범죄시 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며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8조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퇴보시키고 법체계를 무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월 18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